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인데요. 예비후보자 시절에도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한 예비후보자(피고인 1)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홍보원들을 고용하여 유권자들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본인이 아닌 전화홍보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직접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화홍보원 등 타인이 대신 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통해 직접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보내는 것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지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보냈다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와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 위탁선거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후보자를 위해 누군가가 당선에 유리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이 후보자의 단순 심부름 수준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장 배포, 창당대회 개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대전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합대회와 자택 모임에서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