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25

형사판례

예비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 누가 할 수 있을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인데요. 예비후보자 시절에도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한 예비후보자(피고인 1)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홍보원들을 고용하여 유권자들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후보자 본인이 아닌 전화홍보원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직접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화홍보원 등 타인이 대신 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선거운동의 성격: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처럼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 기능합니다. 단순한 사실행위(예: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홍보물 우편발송)와는 다릅니다.
  • 법 조항 비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은 명함 배포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지지 호소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선거 과열 방지: 전화 선거운동을 타인에게 허용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배포, 홍보물 우편발송 등 다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유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규정.

결론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통해 직접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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