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편집앨범 만들려면 원곡 저작권자 허락도 받아야 할까?

여러 가수의 히트곡만 모아 만든 편집앨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편집앨범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반 제작사의 허락만 받으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편집앨범 제작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음반 제작사는 여러 가수의 히트곡을 모아 편집앨범을 제작했습니다. A사는 각 곡이 수록된 원래 음반의 제작사로부터 음반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곡을 만든 작곡가/작사가(저작권자)에게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었고, 협회는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편집앨범 제작 시 원곡이 수록된 음반의 제작사 허락 외에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01. 8. 29. 선고 2000다50675 판결)

대법원은 편집앨범 제작 시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별개: 음반 제작자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지만 (구 저작권법 제67조), 이는 원곡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구 저작권법 제62조). 즉, 음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의 범위: 저작권자가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반 제작 및 판매에 한정됩니다. 저작권자가 음반 제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42조 제3항).

따라서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음반 제작사의 허락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계약 관계가 없는 한, 음반 제작사의 허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

편집앨범 제작 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반 제작사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음악을 즐기도록 하세요!

참고 조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42조, 제62조, 제6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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