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수의 히트곡만 모아 만든 편집앨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편집앨범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반 제작사의 허락만 받으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편집앨범 제작 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음반 제작사는 여러 가수의 히트곡을 모아 편집앨범을 제작했습니다. A사는 각 곡이 수록된 원래 음반의 제작사로부터 음반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곡을 만든 작곡가/작사가(저작권자)에게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었고, 협회는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편집앨범 제작 시 원곡이 수록된 음반의 제작사 허락 외에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01. 8. 29. 선고 2000다50675 판결)
대법원은 편집앨범 제작 시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음반 제작사의 허락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계약 관계가 없는 한, 음반 제작사의 허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
편집앨범 제작 시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반 제작사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음악을 즐기도록 하세요!
참고 조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42조, 제62조, 제67조
민사판례
편집앨범을 만들려면 음반제작자뿐 아니라 음악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신탁받은 사람은 등기/등록을 안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LP 음반을 CD로 변환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은 잡음 제거 등 음질 개선만으로는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야 저작권을 가진 독립적인 작품이 된다.
민사판례
타인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음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곡이 음반 판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