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할아버지 땅, 누가 상속받을까요? 아들 딸 손주들의 상속 분쟁 이야기

옛날에는 아들이 없으면 상속이 복잡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옛날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할아버지(망 소외 1)에게는 아들(망 소외 2)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에게는 딸들(원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으니 할머니(망 전정의)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 땅을 둘러싸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녀들의 주장:

"저희는 아버지의 딸이니,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녀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 민법 시행 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옛날 법(구 민법)에서는 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법이 시행되면서 남녀 모두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할머니가 민법 시행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녀들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손녀들은 아버지의 순위를 이어받아 고모들과 함께 할아버지 재산을 나눠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상속 1순위였겠죠? 그런데 아들이 이미 사망했으니 아들의 자녀인 손녀들이 아버지의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옛날 민법 조항입니다. 현재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상속받지만, 과거에는 아들에게 상속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1991.11.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296),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유사한 상속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례는 민법 시행 전후의 상속법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시행 이후에는 남녀 모두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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