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1다41361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에 처가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동일가적 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유산을 승계할 자(=동일가적 내의 가족)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에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부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공1979,1185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10.17. 선고 89나4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53.1.10.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2는 그 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두 딸(소외 3, 소외 4)도 그전에 혼인하였고, 그의 세 동생 중 소외 5, 소외 6도 그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생인 소외 7의 차남인 소외 8의 자손들이 원고들이라는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7이나 소외 8도 위 소외 1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이기준이 사망할 당시 그의 동일가적 안에 있었고 다른 자녀나 가족은 없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관습에 따라 위 이기준의 유산은 위 이기준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인 원고들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안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 이애기, 이옥순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라는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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