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상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법과 지금 법 사이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호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대표 역할을 하는 가장을 말하는데요, 이 호주가 아들이 없이 사망하면, 관습적으로 장남의 아내(장남의 처)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옛날 법(구 민법) 시행 당시, 아들이 없는 호주가 사망했고, 그의 장남의 처가 호주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 법(신 민법)이 시행된 후, 이 장남의 처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녀의 재산을 누가 상속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신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장남의 처가 옛날 법과 관습에 따라 시댁의 재산을 상속받았더라도, 그녀가 사망한 시점에는 이미 신 민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이 일어난 시점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옛날에 얻은 재산이라고 해도 지금 상속이 일어난다면 지금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시댁 가족들이 상속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망인(장남의 처)의 친정 가족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 관습이나 법감정에 따라 시댁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은 신 민법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신 민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관습법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신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 민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이 판례들은 이번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신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의 변화에 따라 상속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아들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지 못했고, 혼외자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에 따르면, 아내와 딸이 먼저 사망하고, 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의 유산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상속받습니다. 시집간 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