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옛날 이야기를 보면 아들만 재산을 물려받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지금과 상속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1960년 이전, 현행 민법 시행 전의 상속 관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만약 옛날에 호주가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민법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다양한 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계비속, 즉 자녀들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딸은 차별받았다?
슬프게도 그 당시에는 딸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는 딸, 즉 출가하지 않은 딸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집을 간 딸은 상속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죠.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자는 덜 받았다?
적법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적출자, 그렇지 않은 자녀를 서출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서출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적출자녀의 절반만 상속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적출자녀가 2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서출자녀는 1억 원만 상속받는 것이죠.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는 자녀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직계비속, 즉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는 아들과 출가하지 않은 딸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현재의 상속 순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판례는 현행 민법 이전의 관습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상속 법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 내용은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특히 본문에서 소개된 1990년 판결은 현행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 관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은 상속에 대한 법과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상속 관습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시대에 할아버지가 아들, 딸,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은 상속을 못 받고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나중에 현재 법(민법 시행 후)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먼저 죽은 아들에게 딸(손녀)이 있었다면 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에 따르면, 아내와 딸이 먼저 사망하고, 딸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죽은 사람의 유산은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상속받습니다. 시집간 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에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했을 때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들은 다른 호적에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새 법 시행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 상속은 새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시댁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가족에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