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민사판례

1960년 이전,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법과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60년 1월 1일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더욱 그랬죠. 오늘은 그 당시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관습과 조선민사령

1960년 이전에는 '조선민사령'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 제11조에서는 친족과 상속에 관한 사항은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에 따라 상속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호주 아닌 가족의 상속: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그렇다면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았습니다.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적에 있는 자녀들이 모두 똑같이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폐기된 견해

이러한 관습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 등 다수).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에서도 처음에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딸이 있을 경우 아내만 상속받는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등), 이후 이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결론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을 따른 것이었고,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현재의 민법(제1000조)과는 다른 상속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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