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41044
선고일자:
2006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관습상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을 경우의 상속관계 및 구 관습상 절가(絶家)의 의미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家)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장남)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家)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家)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家)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현행 삭제), 제980조, 제1000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0206 판결(공2004하, 116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5. 25. 선고 2005나8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가 내에 다른 남자가 없는 때에는 선대인 망 호주(선대인 장남이 전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망 장남, 이하 ‘망 호주’라고만 한다)의 사후양자를 정하여 그 상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후양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선대인 망 호주의 조모, 모, 처의 순서로 그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나, 조모, 모, 처도 없고, 미혼의 남 호주의 가족으로 매(妹) 2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망 호주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장녀가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게 되며, 한편 절가(絶家)라 함은 호주의 흠결로 인하여 가가 소멸하는 경우로서 그 가에 제사상속인이 없고 혈족 중에 양자로 할 적격자가 없으며 또 그 가에 호주로 되어야 할 여자도 없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사후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미혼으로 1951. 1. 14. 사망할 당시 동일 가적 내에 매(妹)인 소외 3( 소외 1의 장녀), 4( 소외 1의 차녀)가 남아 있었던 이상 구 관습에 따라 절가됨이 없이 소외 1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장녀인 소외 3이 호주승계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고, 소외 2의 친부인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 또는 절가 등에 관한 구 관습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여자가 가장(여호주)이 된 가문에서, 여호주가 재혼하여 가문이 대가 끊기면(절가),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들에게 재산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