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옛날에는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 관습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재산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경우,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원심 법원은 아들도 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만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옛날 관습법상 딸은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들은 호적에 없더라도 상속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옛날 상속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아들의 상속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324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민사판례
옛날에는 아들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지 못했고, 혼외자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
민사판례
옛날에는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동생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상담사례
1960년 이전 한국의 상속법은 장남이 재산 전체를 상속받았지만, 그중 절반을 다른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누어야 했다.
민사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시대에 할아버지가 아들, 딸,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은 상속을 못 받고 부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나중에 현재 법(민법 시행 후)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먼저 죽은 아들에게 딸(손녀)이 있었다면 손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법(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따르면, 남자 호주가 결혼 안 하고 사망했을 때, 사후양자를 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여자 형제가 호주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여자 형제가 사실혼 관계라도 호주 상속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