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21

민사판례

옛날 어촌계 계원이 새 어촌계 계원도 될까? 어촌계 가입 조건 알아보기

어촌에 살면서 어촌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특히 기존 어촌계가 해산하고 새로 만들어졌을 때, 옛날 어촌계 계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어촌계 가입 조건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전라남도 광양에 골약어촌계라는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이 어촌계는 나중에 광양수협에 합병되어 해산되었습니다. 그 후 골약어촌계에 속했던 황방부락 주민들이 새롭게 황방 어촌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골약어촌계 계원이었던 몇몇 어민들이 황방 어촌계에도 가입하려고 했지만, 어촌계는 이들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어촌계 계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새 어촌계의 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촌계는 어촌 주민들의 자치 단체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존 어촌계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분할되었다면 기존 계원들이 새 어촌계의 계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존 어촌계와 완전히 별개로 새 어촌계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옛날 계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황방 어촌계는 골약어촌계와 관계없이 새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골약어촌계 계원이었다고 해서 황방 어촌계 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제69조, 제73조, 제74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제18조)

어촌계 가입 조건

그렇다면 어촌계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하려면 가입 신청과 단체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촌계 계원은 어촌계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출자 의무나 노무 제공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어촌계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조 제6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3호)

이번 사례의 황방 어촌계 정관에서는 가입 신청을 받으면 총회에서 심사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촌계 계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6250 판결 참조) 또한, 정관에 계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계원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명부 등재는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 계원 자격을 얻는 핵심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결론

정리하자면, 옛 어촌계 계원이라고 해서 새 어촌계의 계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어촌계 가입은 가입 신청과 어촌계의 승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촌계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령과 해당 어촌계 정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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