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형사판례

옛날 오락실도 지금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오락실, 요즘은 게임장이나 아케이드라고 부르죠? 🕹️ 예전부터 오락실은 여러 법의 관리를 받아왔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허가받은 오락실도 지금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오락실 업주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내 오락실은 아주 오래전, 1971년 4월에 '구 유기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인데, 지금 법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옛날 법으로 허가받았으니 지금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법원은 여러 법률과 시행령, 그러니까 '구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공중위생법' 등의 변천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면서 옛날 오락실(유기장)도 새로운 법(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 유기장업법(1981.4.13. 법률 제3441호) 부칙 제15조
  •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 부칙 제2조
  • 유기장업법시행령(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 부칙 제2조
  •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3조, 제6조

이런 법조항들을 보면, 옛날에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지금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로 보고, 공중위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락실 허가는 예전에 받았더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결론:

법원은 이 오락실 업주가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옛날에 허가받았다고 해서 지금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법이 바뀌더라도, 관련 규정을 통해 과거의 허가를 현재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참고:

  •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
  • 구 유기장법(1961.12.6 법률 제810호)
  •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
  •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
  • 대법원 1991.4.9. 선고 90도29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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