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요즘은 게임장이나 아케이드라고 부르죠? 🕹️ 예전부터 오락실은 여러 법의 관리를 받아왔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허가받은 오락실도 지금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오락실 업주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내 오락실은 아주 오래전, 1971년 4월에 '구 유기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인데, 지금 법으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옛날 법으로 허가받았으니 지금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법원은 여러 법률과 시행령, 그러니까 '구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공중위생법' 등의 변천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면서 옛날 오락실(유기장)도 새로운 법(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조항들을 보면, 옛날에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지금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로 보고, 공중위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락실 허가는 예전에 받았더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결론:
법원은 이 오락실 업주가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옛날에 허가받았다고 해서 지금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법이 바뀌더라도, 관련 규정을 통해 과거의 허가를 현재 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참고:
형사판례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은 이후 법이 바뀌어도 계속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오락실 기계(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도 현재의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할 경우, 사용된 기계가 공중위생법에 따른 유기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사용했다면 공중위생법 위반, 그 외의 기계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