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2

형사판례

옛날 오락기, 지금 법에도 적용될까?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과 공중위생법

혹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옛날 오락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전을 넣고 레버를 조작하거나 버튼을 눌러 게임을 즐기는 기계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추억의 게임이 된 이 기계들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옛날 법에 따라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에 현재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죠.

과거에는 '유기장법'이라는 법이 이러한 오락실 영업을 관리했습니다. 1971년 이전에는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도 유기장법의 허가 대상이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미 허가를 받은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바뀌어도 이전에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계속해서 예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시간이 흘러 유기장법은 폐지되고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에도 이전에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 마치 계주처럼 법이 바뀌어도 경과규정이라는 바통을 넘겨받아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옛 유기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현재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기장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 1991.4.9. 선고 90도1538 판결). 따라서 이러한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 규정, 행정지도, 감독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

즉, 옛날 오락기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법이 바뀌어도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옛날 오락실, 지금 법으로도 관리 받을까?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은 이후 법이 바뀌어도 계속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옛날 오락실#공중위생법#경과규정#유기장법

형사판례

옛날 오락실도 지금 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아주 오래전에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오락실#법률적용#공중위생법#부칙

형사판례

오락실 게임기,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도박 기계와 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기#공중위생법#유기시설#영업승계

형사판례

도박장, 오락실처럼 관리하면 안 돼요!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도박기구#유기장업#공중위생법#사행행위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도박? 공중위생법 위반일까?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도박기구#공중위생법#유기장업#도박

형사판례

도박 게임기는 오락실 허가 없이 운영해도 될까? 게임기 종류에 따른 법 적용 알아보기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도박용 게임기#공중위생법 위반#도박 관련 법률#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