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사행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풍속영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오락실 사행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오락실 업주가 '토끼잡이'라는 게임기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손님들은 돈을 내고 점수를 얻은 후,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업주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과연 이 판결은 정당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 아닌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용된 게임기의 종류에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vs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공중위생과 관련된 영업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유기장업 (오락실 영업 등)자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2항 3호 가목)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을 해치는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3호) 전자유기장업은 풍속영업에 포함됩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핵심:
오락실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용된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토끼잡이'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게임기가 과거 유기장법(현 공중위생법의 전신)에 따라 허가받은 게임기였고, 이후 법 개정 과정에서도 그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락실 업주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72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오락실에서의 사행행위는 단순히 풍속영업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니라, 사용된 게임기의 종류에 따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시설이 아닌 도박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주 오래전에 허가받은 오락실이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에잇라인'처럼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오락실 단속 법이 아닌 도박 단속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