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10

형사판례

옛날 오락실, 지금 법으로도 관리 받을까?

혹시 옛날 오락실, 기억하시나요? 요즘처럼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은 아니었지만, 그 시절 추억을 담뿍 담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들이 가득했던 곳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옛날 오락실, 지금 법으로도 관리를 받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유기장법'이라는 법이 오락실 영업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공중위생법'으로 통합되었죠. 문제는 유기장법 시절에 허가받은 오락실, 특히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오락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락실에서 사행성 게임을 운영한 사람들에게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락실의 기계가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1971년 12월 31일 이전, 즉 옛날 유기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오락실 영업은 지금의 공중위생법으로 관리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장법이 바뀌고 공중위생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전에 허가받은 오락실은 새로운 법에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법이 바뀌어도 예전에 허가받은 오락실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 경과규정입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기존 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1971년 유기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조), 1981년 유기장법 개정(법률 제3441호 부칙 제15조), 1984년 유기장업법 개정(법률 제3729호 부칙 제2조, 시행령 대통령령 제11473호 부칙 제2조), 1986년 공중위생법 제정(법률 제3822호 부칙 제3조, 시행령 대통령령 제11999호 부칙 제6조) 등 여러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경과규정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오락실이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도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6). 따라서 오락실 운영자는 공중위생법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례(대법원 1990.7.13. 선고 90도604 판결)는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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