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03

민사판례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원만이 아닙니다! MR도 보호받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음원과 MR의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음원은 우리가 흔히 듣는 완성된 노래이고, MR은 반주만 있는 음원이죠. 그런데 이 MR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원고)와 소속 가수(피고)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 기간 중 제작된 음원의 MR을 소속사 몰래 복사해갔고, 소속사는 이를 저작인접권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수가 음원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MR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음반제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MR 또한 '음반'에 해당하며, 음반제작자는 MR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 비록 음원의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MR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인접권, 특히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수가 MR을 무단 복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음악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반제작자의 노력과 투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참고 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제6호, 제78조, 제12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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