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7586
선고일자:
200007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이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8. 선고 99누3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3254 판결 참조),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3차 증자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 계산에 있어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제1차 증자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제1차 증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하거나, 주식취득가액을 제1차 내지 3차 증자금액 별로 안분하여 제2, 3차 증자금액에 안분된 주식취득가액만을 기초로 제2, 3차 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감면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새로 취득한 주식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그 한도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이나 실무 관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세금 혜택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렸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해야 하며, 세금 감면을 계산할 때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기간이 꼭 한 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5년 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