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7586

선고일자:

200007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이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8. 선고 99누3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조문의 편제상으로나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증가된 자본금액'도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3254 판결 참조), 수차의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미 공제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위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2, 3차 증자 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 계산에 있어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제1차 증자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제1차 증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하거나, 주식취득가액을 제1차 내지 3차 증자금액 별로 안분하여 제2, 3차 증자금액에 안분된 주식취득가액만을 기초로 제2, 3차 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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