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51420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 용지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 전 준공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2항, 제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 12. 31. 법률 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부칙(1971. 1. 19.) 제2항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 선고 2009나52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에는 ‘토지구획정리’뿐 아니라 ‘일단의 주택지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고, 위 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절차,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사무에 관하여 제26조에서 제40조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4조 제1항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구 도시계획법(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제3장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과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는 도시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적시하는 지적산정부에 경기도청의 사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는 위 법 제83조 제2항과 같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칙규정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불법시설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에 의하여 각종 인가 등을 받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종전 법령 시행 당시 사업완료(준공검사)된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도 소급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인 1969. 10. 11.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 땅은 사업시행자(예: LH)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로 지목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상귀속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예: 도로)을 지었을 때, 그 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가는가? 준공검사를 받은 즉시 넘어간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결론.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단순히 도로 관리만 하는 경우와 사실상 도로를 지배하는 경우로 나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도로라도 국가/지자체가 공사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유지·보수를 책임지면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도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해당 시설과 부지가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넘어가려면, 사업자가 먼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어야 한다. 단순히 국가 땅에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가로부터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원래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SH공사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