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29870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민법 제1000조
대법원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90.2.17. 선고 88다카33619전원합의체판결(공1990,753), 1991.2.22. 선고 90다15679판결(공1991,105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1나10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판례( 당원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는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일명 소외 1)은 호주인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2가 생존중에 처인 망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소외 3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7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가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법)에 따르면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때, 딸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며, 사후양자 입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딸의 상속권이 무효가 되거나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고, 그 부인(여호주)도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출가한 딸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옛날 법(구 관습)에 따라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을 때, 여자 호주가 잠시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나중에 사후양자(죽은 사람의 양자)가 정해지면 그 양자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후양자를 정할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순으로, 이들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1960년 이전, 여자가 호주였던 집안에서 호주가 사망하고 상속받을 직계 자손이 없으면, 재산은 딸이 아닌 출가한 딸에게 돌아간다는 옛 관습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