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178
선고일자:
1993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같은 영업을 계속한 경우의 죄수 나.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한 경우 이중기소 해당 여부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나.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가. 형법 제37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나. 대법원 1948.1.6. 선고 4280형상1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나형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1.선고 93노49,131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업주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2.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이퀴멘트 오락기구 22대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49 사건)과 업주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1991.6.9.부터 같은 해 11.27.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구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같은 법원 93노1312 사건)을 병합, 심리하고 위 각 소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으로 의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기소된 위 93노1312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1991.12.20. 보석으로 석방되자 1992.1.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위 93노49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의 하나인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된 경우에는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영업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함에도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포괄적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를 여러 번 했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불법 상품권 지급으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가 약 5개월 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의 죄로 보고(포괄일죄) 나중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장이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이는 새로운 범죄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하나의 긴 범죄가 아니라, 단속될 때마다 범죄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본 사례.
형사판례
여러 번 횡령한 경우, 그 행위들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는지(포괄일죄),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나머지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강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도상해, 강도강간죄는 강도, 특수강도죄와는 달리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음란물 제공으로 처벌받은 PC방 업주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포괄일죄), 아니면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실체적 경합범)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범죄는 처음 범죄와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