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3302
선고일자:
2006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고, 환전소 운영자가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자게임기 오락실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인 1 및 상품권업자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그 상품권을 경품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손님들에 대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한 후 그 수수료를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 3인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평소 위 환전소에 보관되었던 현금이 환전용 금원 내지 환전소 운영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음에 비추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환전소 내에서 압수된 이 사건 현금(수사기록 266-267면의 압수목록 증제2호 내지 증제6호, 증제8호, 증제9호) 전부를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금 중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락실을 이용하는 손님이 가져오는 액면 5,000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1장당 4,500원씩에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그렇게 취득한 문화상품권을 상품권업자인 공소외 1에게 1장당 4,513원씩에 되팔아 왔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8,000장 내지 20,000장의 문화상품권을 환전해 왔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1일 80,000,000원 내지 90,000,000원 가량의 현금이 환전에 소요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한편,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의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던 1억 원 중 남은 돈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화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도4262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성인오락실 업주, 상품권 공급업자, 환전업자가 서로 짜고 불법 도박을 방조한 경우 모두 처벌받고, 불법 도박에 사용된 돈과 상품권은 압수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게임장 운영자가 경품으로 상품권을 주고, 근처 환전소 운영자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경우, 두 운영자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오락기에 미리 위조상품권을 넣어두고 당첨되면 자동으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위조상품권 행사 죄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누구에게 몇 장씩 지급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용 기간, 장소, 경품용이라는 용도만 기재해도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게임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가 상품권 환전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나중에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