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형사판례

정화조 부품 제조, 불법일까요?

정화조 부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 최근 정화조 부품 제조업자가 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품 제조업자는 정식으로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정화조 부품(몸체, 살수판, 산화판)을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정화조 제조업체는 이 부품들을 받아 다른 부품과 조립하여 완성된 정화조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때 부품 제조업자는 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정화조 부품만 제조하는 경우에도 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할까요? 즉, 부품 제조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품 제조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제39조 제1항은 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제53조 제8호는 미등록 정화조 제조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에서 말하는 '정화조'는 완성된 제품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품을 제조하는 행위만으로는 '정화조 제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부품 제조업자는 완제품인 정화조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화조의 일부 부품만을 제조하여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에 납품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는 '정화조 제조'를 업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 정화조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정화조 부품 제조만으로는 정화조 제조업 등록 의무가 없으며,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정화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정화조 제조업 등록)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미등록 정화조 제조업자 처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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