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옥탑방 온실, 20년 넘게 내 집처럼 썼는데… 내 꺼 맞나요? 😥

20년 넘게 옥탑방 온실을 내 집처럼 써 왔는데, 갑자기 소유권 문제가 생겼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옥탑방 온실의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986년에 지어진 아파트 8층 옥상에 경사지붕으로 만들어진 온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실 용도로 지어진 건 아니었지만, 입주 초부터 A씨가 온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B씨를 거쳐 현재 C씨가 온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C씨는 20년 넘게 사용해왔으니 시효취득으로 온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C씨는 온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온실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있습니다.

  • 전유부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집' 부분입니다. 각 호실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 공용부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 사례의 온실은 등기부에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온실은 공용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에 속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따로 팔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3조)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꾸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집합건물법 제15조)

그렇다면 시효취득은 왜 안될까요?

만약 공용부분을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면, 공용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죠. 따라서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판결)

관련 법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오랜 기간 온실을 사용해왔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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