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 옥탑,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 옥탑도 누군가의 소유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한 개인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아파트 옥상에 있는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옥탑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를 마친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옥탑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용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옥탑의 구조와 건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이 옥탑은 상가 아파트의 급수용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물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21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물의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공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옥탑은 바로 이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와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옥상 물탱크 옥탑과 같은 공용 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통해 공용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처럼 **공용부분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층이 비록 구분소유권 객체로 등록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닌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 공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축 당시의 법률과 지하층의 실제 용도, 그리고 장기간의 사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주차장과 그곳으로 연결되는 차량 이동통로가 지하~5층 주차장 소유자들의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인지, 또는 다른 소유자의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옥상 주차장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그 주차장의 소유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옥상의 무등기 온실은 공용부분이므로 20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개인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