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선별 게재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포털의 책임 범위와 인터넷 게시물 삭제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터넷 상의 기사 및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포털 사업자(NHN,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포털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선별적으로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판결 내용
뉴스 선별 게재와 명예훼손 책임
포털이 단순히 기사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저장하고, 그 중 일부를 선별하여 뉴스 공간에 게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전파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포털은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 발생 요건
다수의견: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포털이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 관리가 가능한 경우, 포털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삭제 요구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요구가 있었다면 더욱 명백하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 제44조의2 제2항, 제6항, 제44조의3 제1항, 제70조 제3항, 헌법 제21조, 형법 제312조,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소수의견(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포털의 삭제 의무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고, 포털이 그 게시물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삭제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 책임 평가
포털은 기사 댓글, 지식검색 답변, 개인 블로그 등 다양한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각 공간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불법 게시물 삭제 의무는 개별 게시공간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게시물이라면 이후 게시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인터넷 환경에서 포털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삭제 의무가 없다. 단순히 검색어나 카페 주소만 알려주는 것은 부족하다.
상담사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게시판 폐쇄는 운영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과 판례,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음란물,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정보 및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게시물 삭제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삭제 의무 존재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피해 정도, 게시 기간, 사이트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게시물이 올라왔고 관리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생활법률
인터넷 상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 삭제·정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운영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사판례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기사 내용뿐 아니라,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을 고려하여 기사 전체의 흐름과 뉘앙스,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