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화를 보는 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불법 복제 만화가 너무 많아서 만화가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에서 만화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온라인 만화에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표시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타인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온라인 콘텐츠가 다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고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 중 법 시행(2002년 7월 15일) 이후 제작된 것, 그리고 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콘텐츠만 보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시'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제작자명, 이용 조건 등을 콘텐츠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만화 온라인 콘텐츠에 제작자의 URL과 원작 만화책의 출판일은 표시되어 있었지만, 온라인 콘텐츠 자체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만화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무단 복제 및 전송 행위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즉, 아무리 만화책 출판일을 표시했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진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만화 작가라면 반드시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명확히 표시해야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제로 불법 저작물 전송이 발생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저작물의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갖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저작권은 표현된 형식을 보호하는 것이지, 내용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성인영화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불법 유포 시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하면, 진짜 저작자가 누군지 몰랐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교정이나 편집 등의 작업을 한 사람을 '엮은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생활법률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등은 불법이며, 학교 수업 목적의 일부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무단 배포는 안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