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815
선고일자:
2014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1]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 [2]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병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1누24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1번가’ 사이트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하여 정렬하였는데, ‘인기도순’ 정렬을 하면서 기준점수 산정 시 원고로부터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중개의뢰자의 상품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전시되게 하였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을 정렬하면서 기준점수 산정 시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전시되도록 하였으며,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상품’을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되도록 한 사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이와 같은 상품 전시영역의 구분과 정렬의 기준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일반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상품전시에서 ‘인기도’의 의미를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많이 하거나 관심을 많이 보였던 상품으로 인식하고, ‘베스트셀러’의 의미를 일정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인식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일반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더 우수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시정명령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정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위반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앞으로 그와 유사한 상품전시를 반복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전시 기준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그 시정명령에 영업비밀의 침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정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공표지침’이라 한다)은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할 수 있는 요건과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것이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1번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베스트셀러, 인기도순 상품전시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인 품질이나 고객서비스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행위로서 그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와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그 위반행위의 기간이 2009. 11.부터 2010. 10.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되고 공표지침에서도 그와 같은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표명령은 공표지침에서 정한 공표요건을 충족하였고, 거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표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리미엄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노출시킨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지마켓이 도입한 상품 그룹핑 서비스를 11번가가 유사하게 제공한 것에 대해, 지마켓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기만, 연락두절, 고객센터 미흡 운영, 원치 않는 상품 강매, 구매 강요, 개인정보 무단 사용, 프로그램 무단 설치 등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및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거나 쿠폰 사용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결혼정보분야 1위'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를 했는데, 법원은 이 광고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만 회원' 광고는 무료회원까지 포함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유료회원 수를 숨긴 것으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실제 가격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거나, 상품이 매진되었음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 광고 내용을 직접 만들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 중 '공표 명령'은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