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오픈마켓 광고,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허위광고 처벌 가능!

온라인 쇼핑, 많이 이용하시죠? 특히 오픈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하지만 혹시 눈에 띄는 광고에 끌려 클릭했는데, 실제 가격과 다르거나 상품이 없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오픈마켓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로 판단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 A사는 포털사이트에 두 가지 배너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 9,900원 나이키 슬리퍼 광고: 광고를 보고 나이키 슬리퍼를 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옵션 상품이었습니다. 광고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죠.
  • 9,900원 나이키 가방 광고: 광고 상품이 단시간에 매진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었지만, A사는 해당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속 노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광고 수정 및 중단)과 공표명령(위반 사실 공개)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광고 모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슬리퍼 광고: 실제 가격과 다른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입니다. A사가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매자가 광고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가방 광고: 이미 매진된 상품을 계속 광고한 것도 허위 광고입니다. A사는 상품이 매진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광고 게재 기간이 짧았고, A사가 문제를 인지한 후 즉시 광고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명령은 과도하다고 판단,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결론

이번 판례는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조건이 좋은 상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현명한 쇼핑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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