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끔찍한 협박을 한 한 남성의 사건을 소개하고,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누나 집에서 갑자기 온몸에 인화성이 강한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했습니다. 이를 말리는 누나와 가족들에게 가위와 송곳을 휘두르며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행동은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공포에 질린 누나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지,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실제로 해악을 실행할 의도는 필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누나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누나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가해 의사가 없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협박죄 성립에 있어서 실제 해악을 실행할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자살 시도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화가 나서 뱉은 욕설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행위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협박죄로 처벌받으려면 공모 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협박이라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목격자로 나선 방범대원의 진술에도 문제가 있어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수박밭 주인이 수박 도둑으로 의심되는 아이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회사 임원에게 회사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회사(법인)가 협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임원 개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