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험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심해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정적인 욕설과 협박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즉, 상대방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알리는 행위가 협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험한 말이 다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은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가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자신과 동거했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말을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욕설을 내뱉은 것일 뿐,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 표출은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게 욕설을 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형사판례
누군가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3자를 시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