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탄소중립 시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필수죠.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는지, 지정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새로운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1.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
2. 자발적 참여 기업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당대상업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실적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다음과 같은 경우,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합병, 분할, 사업장 양도·임대 등의 경우, 관련 권리와 의무는 승계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 승계받는 기업이 할당대상업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기업은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오늘은 할당대상업체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권 할당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2개월 전까지 할당량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은 사업장 폐쇄, 가동 중지 등 배출량 감소, 허위 신청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정부의 할당 계획 변경 또는 사업장 신설/증설, 기타 법적 의무 이행 등으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직권 또는 기업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증받아야 하며, 미제출/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며, 배출권은 당해 연도 할당량,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하고, 기한 내 제출, 이월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미준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tCO2-eq 단위로 거래소 등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전 계정 등록, 거래 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