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기업? 너, 할당대상업체!

안녕하세요! 탄소중립 시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필수죠.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는지, 지정되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대상업체, 누가 될까요?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새로운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5개월 전까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4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1.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

  •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톤(tCO₂-eq) 이상인 기업
  • 25,000톤(tCO₂-eq)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라도 가진 기업 중 직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거나, 관리업체(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제1항)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검증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2. 자발적 참여 기업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당대상업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관리업체(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제1항)로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던 경우, 허위로 배출권 할당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의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실적과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폐업, 해산 등으로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분할, 사업장 양도 등으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 파산, 영업허가 취소 등으로 계획기간 중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와 의무의 승계

할당대상업체가 합병, 분할, 사업장 양도·임대 등의 경우, 관련 권리와 의무는 승계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 승계받는 기업이 할당대상업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기업은 15일 이내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오늘은 할당대상업체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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