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을 위한 첫걸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1. 배출권 할당 신청: 4개월 전까지 잊지 마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되었다면,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환경부에 배출권 할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 업체라면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20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8조)
신청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신청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1억 원 초과 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꼼꼼한 계획은 필수!
배출권 할당 신청서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하며,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21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세요.
3. 할당신청서 검토 및 보완: 꼼꼼한 검토는 필수!
환경부는 제출된 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9조제1항, 제3항)
4. 배출권 할당량 결정: 전문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고,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 할당량 산정에는 배출효율계수 등 전문적인 기준이 활용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제6항, 제11조) 최종 할당량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되며,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
5. 할당량 통보: 결과 확인도 온라인으로!
환경부는 결정된 할당량을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 진입 업체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업체에 통보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2항, 제3항) 통보는 문서 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제4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 배출권 할당 신청! 꼼꼼하게 준비하여 함께 푸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정부의 할당 계획 변경 또는 사업장 신설/증설, 기타 법적 의무 이행 등으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직권 또는 기업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은 사업장 폐쇄, 가동 중지 등 배출량 감소, 허위 신청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증받아야 하며, 미제출/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2만 5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고 관리해야 하며,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업 합병, 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며, 배출권은 당해 연도 할당량,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하고, 기한 내 제출, 이월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미준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tCO2-eq 단위로 거래소 등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전 계정 등록, 거래 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