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배출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배출권 제출, 이월, 차입, 그리고 소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업은 매년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량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0쪽) 마치 환경을 위한 세금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배출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이며,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제1항).
만약 배출권 할당이나 배출량 인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호).
정부는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며, 이상이 없으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4조제3항).
쓰고 남은 배출권은 다음 연도나 다음 계획기간의 첫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이월을 원하는 기업은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권 보유자는 이행연도 종료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정부는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승인된 배출권은 해당 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다음 연도에 받을 배출권을 미리 빌려올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45조제1항). 차입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시행령 제45조제2항), 차입 신청 절차와 승인 과정은 이월과 동일합니다.
제출이나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라서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권을 제출하거나 할당 취소량보다 적은 배출권을 제출하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51조제1항). 과징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배출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tCO2-eq 단위로 거래소 등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전 계정 등록, 거래 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은 사업장 폐쇄, 가동 중지 등 배출량 감소, 허위 신청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권 할당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2개월 전까지 할당량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증받아야 하며, 미제출/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정부의 할당 계획 변경 또는 사업장 신설/증설, 기타 법적 의무 이행 등으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직권 또는 기업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