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탄소 배출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배출권 제출, 이월, 차입, 소멸)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배출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배출권 제출, 이월, 차입, 그리고 소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배출권 제출: 내가 배출한 만큼 책임져야죠!

기업은 매년 자신이 배출한 온실가스량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0쪽) 마치 환경을 위한 세금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배출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

  • 당해 연도에 받은 배출권: 그 해 할당받은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전년도에 쓰고 남은 배출권을 아껴뒀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다음 해에 받을 배출권을 미리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차입 부분에서 설명).
  • 상쇄배출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배출권 제출은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제출 기한은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이며,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제1항).

  •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등록번호
  •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 제출할 상쇄배출권 수량

만약 배출권 할당이나 배출량 인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호).

정부는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며, 이상이 없으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4조제3항).

2. 배출권 이월: 남는 배출권, 다음에 쓸래요!

쓰고 남은 배출권은 다음 연도나 다음 계획기간의 첫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이월을 원하는 기업은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배출권 보유자는 이행연도 종료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정부는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승인된 배출권은 해당 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3. 배출권 차입: 배출권이 부족할 땐 빌려 쓸 수 있어요!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다음 연도에 받을 배출권을 미리 빌려올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45조제1항). 차입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시행령 제45조제2항), 차입 신청 절차와 승인 과정은 이월과 동일합니다.

4. 배출권 소멸: 기한 지나면 사라져요!

제출이나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은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라서 배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배출권 제출 위반 과징금: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해요!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권을 제출하거나 할당 취소량보다 적은 배출권을 제출하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시행령 제51조제1항). 과징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배출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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