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이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죠. 반대로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배출권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6항)
크게 다섯 가지 사유로 배출권 할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
2.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보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7항)
사업장 폐쇄 또는 시설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권거래법 제43조 제1호).
3. 배출권 할당 취소 결정 및 통보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9항)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배출권 취소를 결정합니다. 결정 후에는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4. 배출권 할당 취소량 결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9조, 제30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취소량을 결정하고,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된 취소량은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5. 배출권 할당 취소량 이전 (시행령 제29조 제10항, 제11항)
취소된 배출권은 해당 업체의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취소량보다 보유 배출권이 적은 경우, 다른 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6. 배출권 부족분 추가 제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12항)
취소량보다 보유 배출권이 적으면 환경부장관은 기한을 정해 부족분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는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환경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권 할당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2개월 전까지 할당량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정부의 할당 계획 변경 또는 사업장 신설/증설, 기타 법적 의무 이행 등으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 배출권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직권 또는 기업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며, 배출권은 당해 연도 할당량, 이월, 차입,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하고, 기한 내 제출, 이월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미준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이거나, 2만 5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고 관리해야 하며, 자발적 참여도 가능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기업 합병, 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기업은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tCO2-eq 단위로 거래소 등에서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전 계정 등록, 거래 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인증받아야 하며, 미제출/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