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될 수 있다?!😨 내 배출권은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이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죠. 반대로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배출권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시행령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6항)

크게 다섯 가지 사유로 배출권 할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상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전체 할당량이 줄어들면 기존 할당량에 비례해서 각 기업의 배출권이 취소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집중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폐쇄: 폐쇄된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은 취소됩니다. 당해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은 폐쇄일 이후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다음 연도 이후 할당된 배출권은 전량 취소됩니다. (사업장 분할·양도·임대 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포함)
  • 시설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중 실제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권이 취소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 할당/추가 할당 신청: 허위 정보로 배출권을 받은 경우, 부당하게 할당받은 배출권이 취소됩니다.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지정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 할당된 배출권이 모두 취소됩니다.

2.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보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7항)

사업장 폐쇄 또는 시설 가동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권거래법 제43조 제1호).

3. 배출권 할당 취소 결정 및 통보 (시행령 제29조 제8항, 제9항)

환경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배출권 취소를 결정합니다. 결정 후에는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4. 배출권 할당 취소량 결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9조, 제30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취소량을 결정하고,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결정된 취소량은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합니다.

5. 배출권 할당 취소량 이전 (시행령 제29조 제10항, 제11항)

취소된 배출권은 해당 업체의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취소량보다 보유 배출권이 적은 경우, 다른 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6. 배출권 부족분 추가 제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제12항)

취소량보다 보유 배출권이 적으면 환경부장관은 기한을 정해 부족분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는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환경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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