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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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할당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배출권 확보가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권 외에 추가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배출권 추가 할당, 왜 필요할까?

정부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할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 추가 할당,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직권으로 추가 할당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계획이 변경되어 전체 배출 허용량이 늘어난 경우, 정부는 직권으로 기업들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이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배분하거나 특정 부문/업종에 집중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 할당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기업이 신청하여 추가 할당 받는 경우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 신설로 온실가스 배출 발생
    •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다른 법률 준수 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3. 신청은 어떻게 할까?

추가 할당을 받으려면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7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1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

4. 신청 후 절차는?

환경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침 제18조 제1항),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 (지침 제19조 제1항) 이 결정안은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침 제20조 제1항) 결정된 추가 할당량은 할당위원회에 보고되고, 신청 기업에 통보됩니다. (지침 제20조 제2항, 제3항) 최종적으로 추가 할당된 배출권은 이행연도 표시와 함께 기업 계정에 무상으로 등록됩니다. (지침 제20조 제4항)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추가 할당 제도를 잘 활용하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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