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탄소 배출권 거래, A to Z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들의 뜨거운 감자,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배출권?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온실가스 배출 허가증입니다. 온실가스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지구온난화 계수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 이렇게 환산된 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tCO2-eq)을 1 배출권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거래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항)

2. 배출권, 어떻게 거래하나요?

배출권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3항) 다만, 배출권 거래계정은 등록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없는 개인이나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3. 배출권 거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배출권 거래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부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검토 후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온실가스 배출 의무가 있는 기업(할당대상업체)의 경우, 환경부가 직접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외국 법인이나 개인은 관련 국제 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제4항)

4. 배출권 거래 후에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배출권을 사고팔았다면, 거래 종류, 수량, 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고서를 환경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도 첨부해야 하는데, 상속이나 합병 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시행령 제33조제1항) 환경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양도인의 계정에서 배출권을 빼서 양수인의 계정으로 넣어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시행령 제33조제2항)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배출권 거래는 신고가 완료되어 환경부 등록부에 기록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오늘은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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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할당대상업체#배출량 기준#자발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