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630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형법 제298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공1992,121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4. 선고 93노1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서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꼭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에* 추행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2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접촉 없이도 성립하며, 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치사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르고, 상해와 구별되며, 상황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