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분들 주목!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 대상이 되는 '품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의료기기 회사(원고)는 '개인용 온열기'라는 품목으로 여러 모델의 전기 찜질기를 제조·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한 모델의 제품에 제조번호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종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다른 모델의 제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제조인증 취소처분(이 사건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다른 모델인데 왜 취소까지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품목'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품목'의 의미입니다. 회사는 "모델별로 다른 제품이니, 처분도 모델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그리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품목'이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즉, 크기나 디자인(모델)이 다르더라도 위 네 가지 기준이 같다면 동일한 '품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모든 모델이 '개인용 온열기'라는 소분류에 속하고,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가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으로 판단된 것이죠.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의료기기법상 '품목'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모델이 다르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의료기기법 제3조, 제6조 제10항, 제12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
일반행정판례
의료용구에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효능에 대해 "건강침구"와 같이 모호하게 표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품목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미리 알려주는 '사전회시'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이를 변경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어 기존 수입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기와 의료용 온도계, 인공항문/요실금 환자용품은 상품의 속성(품질, 형태, 용도 등)과 소비자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하지 않아,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왕쑥찜기는 의료기기지만, 제조·판매 행위가 유죄가 되려면 제조품목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려 파기 환송되었다. 왕쑥찜기 제조·판매 행위 자체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