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에서 발행된 자료가 국내 특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새로운 고안이 기존 고안보다 얼마나 발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진보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가방 자물쇠 고안(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였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측은 이 등록고안이 이미 일본에서 공개된 가방 자물쇠 고안(인용고안 1)과 유사하여 새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공개된 자료가 국내에서도 공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등록고안은 무효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1: 외국 간행물, 국내에서 언제부터 '공개'된 걸로 볼까?
법원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에 들어와 특허청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면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로 본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63. 2. 28. 선고 62후14 판결, 1970. 12. 29. 선고 70후64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특허나 실용신안 공보는 보통 일본에서 발표되자마자 우리나라 특허청 자료실에 비치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일본에서 공개된 시점부터 국내에서도 공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해당 일본 공보가 실제로 언제 특허청에 비치되었는지 확인이 부족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쟁점 2: 등록고안, 정말 진보성이 없을까?
법원은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등록고안은 '접이식 방범창'에 특화된 잠금장치로, 기존 방범창처럼 외부에 자물쇠를 달 필요가 없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용고안 1은 '가방'의 잠금장치로, 두 고안은 목적과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가 달랐습니다. 따라서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 3: 또 다른 인용고안(2)과의 비교는?
법원은 또 다른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제90-20483호)에 게재된 '알루미늄제 보안문의 자물쇠 장치'(인용고안 2)와 등록고안을 비교했습니다. 두 고안 모두 방범창 잠금장치이고, 외부에 자물쇠를 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금레버의 모양('T'자형 vs 'ㄱ'자형), 작동 방식(수평 vs 수직), 필요한 구멍의 개수 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법원은 등록고안이 인용고안 2와 비교해도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실용신안법 제5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결론적으로, 법원은 등록고안이 기존 고안들과 비교해 충분히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고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 간행물의 국내 공개 시점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청이 기존 고안과 비교하여 새로운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특허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고안이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한지, 그리고 소송 중에 아무 증거를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새로운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진짜로 발전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정도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공기 주입으로 팽창하는 조명기구에 공기배출구를 설치하여 파열을 방지하는 고안은 진보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청은 기존 기술보다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손 보호구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차별성이 있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의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 기존 발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