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 기업과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제공된 담보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 진행 중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담보가 부족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이미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부족한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가 부족한 때'란 상소 제기나 소의 확장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경우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존 담보가 충분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추가 담보 제공,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피고는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안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면 담보 제공을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즉, 담보 부족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 부족 여부는 이미 지출된 소송비용 총액과 기존 담보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지출된 비용이 담보액을 초과하면, 피고가 담보 부족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실제 사례: 항소로 인한 담보 부족
한 사례에서 외국 기업인 원고는 1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보수 상당액인 13,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자, 피고는 다시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항소로 인해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존 담보가 부족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항소 시점에 비로소 담보 부족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변론 개시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담보 제공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9. 10. 16.자 89카78 결정).
결론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담보 부족 사실을 안 시점에 추가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 부족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안 변론 전에 담보 제공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해외에 있는 원고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에 주소 등이 없는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내국인이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는 상관없으며, 원고가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담보 제공 의무는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한국에 지점이 없는 외국 기업이 원고인 경우, 피고가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