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소송비용 담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헷갈리기 쉬운데, 핵심 내용만 콕콕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소송비용 담보, 왜 필요할까?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데, 외국에 있는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원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외국 회사)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 담보 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타이밍을 놓치고 본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면, 나중에 담보 제공을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하지만, 일단 적법하게 담보 제공 신청을 했다면, 그 후에 본안 변론을 하더라도 이미 한 담보 제공 신청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담보는 어떤 형태로 제공할까?
법원은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 공탁이나 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재량껏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법원이 현금 담보를 명령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글이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담보 제공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하기 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한국에 지점이 없는 외국 기업이 원고인 경우, 피고가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에 있는 원고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에 주소 등이 없는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가 내국인이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는 상관없으며, 원고가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기더라도 담보 제공 의무는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에 사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지면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항소처럼 소송이 확대되는 경우, 1심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소송 진행 중 비용이 늘어나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부족함을 알았을 때 바로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