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외국 기업에게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 담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이라면 상대방이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 담보제공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해 1: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가 없으면 담보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한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없을 경우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고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피고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에 주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재항고인(원고)이 외국 기업이고 상대방(피고) 역시 외국 기업인 상황에서 담보 제공 신청이 인정되었습니다. 담보 제공 제도의 취지는 패소한 원고가 외국에 있을 경우 소송비용을 받기 어려워지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해 2: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기면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답: ❌
1심이나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담보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는 최종적으로 소송이 확정된 후에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보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1심뿐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참조)
결론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담보 제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격과 관계없이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승소하더라도 소송 확정 전까지는 담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담보 제공과 관련된 절차 및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한국에 지점이 없는 외국 기업이 원고인 경우, 피고가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상관없이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법원이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안 변론 전에 담보 제공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담보 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가 1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상실되며, 이는 항소심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외국에 사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에 사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처음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지면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항소처럼 소송이 확대되는 경우, 1심에서 이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피고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소송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미리 내도록 요청하는 '담보제공 신청'은 오직 피고만 할 수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대방이 상고하면 최종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고인'이 되므로, 역시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피고가 1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담보 제공 사유가 생겼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