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택들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는 미국 주택들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미국 주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양도하자, 세무서는 상속세 계산에 사용했던 미국 주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해외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범위는 무엇이며, 외국 정부의 재산세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제178조의3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시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외국 정부의 재산세 평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이번 판결은 해외 부동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예정이라면 이번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길 때 세무서가 정한 재산 가치는,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해 보충적으로 평가된 가액은 양도세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