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 회사의 인감을 위조했을 경우,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중국에서 한국 국적의 주식회사 인감을 위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인위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국 회사의 인감을 위조했지만,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5조는 속지주의,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가 재판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회사의 인감을 위조한 것만으로는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안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영사관은 한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기를 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려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의 배임죄 성립 여부, 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 시점,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인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한국 법 적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친 경우, 한국 법 적용을 위해서는 뉴질랜드 법에서도 범죄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한 중국인에게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지배인이라도 내부 규정으로 권한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를 넘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