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5010
선고일자:
2006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조, 제6조 / [2] 형법 제2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6. 30. 선고 2006노8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국 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것은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한국이나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야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기를 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려면 해당 범죄가 우리나라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해야 하고, 동시에 그 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진짜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한 중국인에게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조선에서 태어나 나중에 북한 공민증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 여권 소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몽골 대사관이 우리나라 사기업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토지 반환 청구는 불가하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 정부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