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일반행정판례

외국은행 본점 경비 배부, 수정신고 안된다고?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발생한 경비를 어떻게 나눠서 세금 계산에 반영할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점 경비 배부 방법을 바꿔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던 한 외국은행의 시도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은행은 처음 세금 신고를 할 때, 국세청 고시(제81-37호)에 따라 본점 경비를 배부했습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 지점들의 수입 비율을 기준으로 경비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경비 항목별로 배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이치은행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처음 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도이치은행이 처음 사용한 경비 배부 방법(전 세계 지점 수입 비율 기준)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 신고에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이치은행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를 근거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칙은 항목별 배부 또는 일괄 배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통칙이 단순히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처음 사용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0.3.27. 선고 88누11087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들은 본점 경비 배부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 신고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선택한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나중에 더 유리한 방법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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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국내지점#외화대출#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