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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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전문취업(E-9) 근로자 고용, A to Z 완벽 가이드!

해외에서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노력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최소 7일 동안 구인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3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 고용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 후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 일간신문(경제/산업 분야), 정기간행물, 전자간행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구인 광고를 진행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관련)

2.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내국인 구직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내국인 구인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신청 기한 및 서류: 구인 노력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사업장 증명 서류
  •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산재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미적용 사업장만 해당)

3. 외국인 구직자 추천

고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는 요건에 맞는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배수 미만인 경우, 자격을 갖춘 모든 인원을 추천합니다.

4. 고용허가 유효기간 및 연장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후보자 중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경영 악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5. 고용허가 재신청

유효기간 내에 적격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6.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용자 과실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 경우, 7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7.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계약 체결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8.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용자는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비자)을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9. 외국인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0. 근로 시작 및 고용허가 기간 연장

위 과정을 모두 마치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1. 재입국 금지 기간 및 예외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단,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국 없이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가이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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