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5421
선고일자:
1993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1605),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241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향장(大韓香粧)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23. 선고 92나550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원고 1의 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퍼센트로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상담사례
교통사고 흉터는 단순히 존재 자체가 아니라, 취업·승진 등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경우에만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외모 훼손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흉터와 발가락 관절 장애가 생긴 경우, 흉터 자체로 움직임에 문제가 없더라도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노동능력상실로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안검하수 교정 수술 후 발생한 토안(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법원은 환자의 직업, 나이, 장애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문가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노무직인 도시일용노동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성형수술 후 의사의 과실로 코 안에 거즈가 남아 무후각증이 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한 판결. 환자의 수술 후 관리 소홀도 인정되어 의사의 책임은 60%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