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

사건번호:

90도2529

선고일자:

1991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쟁의현장에 임하여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중에는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동쟁의 현장에 임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쟁취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1990.9.25. 선고 90도1620 판결(공1990,224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2. 선고 90노5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중에는 소론과 같이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뒤 해당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그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노동쟁의에 각 당해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 쟁취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노조 아닌 사람의 파업 참여, 불법일까요?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지지, 격려하고 규찰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외부인#불법파업#지지·참여#불법

형사판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제3자 개입#노동쟁의#불법#격려금

형사판례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면 불법?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노동쟁의#제3자 개입#유죄#노동쟁의조정법

형사판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 불법일까요?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노동쟁의#제3자 개입 금지#합헌#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형사판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 어디까지 허용될까?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제3자 개입#처벌#판례

형사판례

노조의 승인 없는 쟁의행위, 그리고 제3자 개입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노조 승인 없는 쟁의행위#제3자 개입#불법#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