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환경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더욱 골치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폐수 배출과 관련된 자가측정과 측정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측정,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사업자는 스스로 폐수의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 자가측정 의무(물환경보전법 제46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2. 자가측정이 어려우면 어떡하죠? 측정대행!
자가측정이 부담스럽거나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믿을 수 있는 측정대행업체, 어떻게 고를까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측정기록 보관: 측정대행업체는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이는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위탁 금지: 측정대행업체는 계약 후 다른 업체에 다시 측정을 맡기는 재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책임감 있는 업체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타 준수사항: 이 외에도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4. 깨끗한 물 환경,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가측정과 측정대행을 통해 폐수 배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상근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배출 폐수량,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여부가 다르며, 설치 면제 조항도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기기 조작·고장 방치·측정결과 조작을 금지하고, 공정시험기준 준수, 형식승인·정도검사, 자료 상시 전송 등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조치명령, 개선계획서 제출, 경고·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명령·과태료·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IoT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