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8139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나.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214 판결(공1992,3013),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466),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157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5. 선고 92구253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당원 1989.5.23. 선고 88누8135 판결; 1991.12.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으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같은 과 교수라도 다른 교수의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단순히 같은 과 교수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 신규 채용 과정에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중단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 이사 선임에 대해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소송 자격이 있지만, 대학 노동조합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를 직위해제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상근강사는 조건부 임용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의 임용 거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